주휴수당 이란?💰
1주일 동안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 경우, 일요일에 1일치 유급휴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유급휴일의 급여는 근로자의 일일 급여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즉,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주에 대해 일요일에 추가로 휴일을 보장받고, 이에 대한 급여는 별도의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계산기 사용방법
- 두가지 계산법을 선택하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시급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입력되어있습니다. (변경가능)
일주일 근무시간
시간
원
하루근무시간, 하루근무일수
시간
일
원
주휴수당 (週休手當)
1주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이면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일용직근로자도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 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다만,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